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4층
선릉역 1번 출구 도보 1분 · A MEMBER OF WEX GROUP
매일경제 지면·온라인 기고

상속·증여 신고 전후,
부동산 시가 검토 체크포인트

이지수 대표의 매일경제 기고를 바탕으로, 내 부동산에서 확인할 쟁점과 감정평가 상담 준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매일경제 · 지면 B7기고: 이지수 대표 · AI공학박사

AI시대 과세는 데이터 싸움…납세 신고가 끝나도 시가는 확정되지 않는다 [기고]

기고는 상속·증여세 신고 이후에도 부동산 시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비교 거래의 적합성, 평가 시점의 시장 상황,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할 자료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지수 대표의 매일경제 지면 B7 기고
지면 크게 보기 ↗ · 매일경제 원문 ↗

해설 작성: 더블유감정평가사무소 · 2026.09.26

내 부동산에서 확인할 세 가지

신고가 끝났어도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신고가액의 근거, 기존 감정평가서, 당시 거래·임대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이후 검토가 필요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비교 거래와 내 부동산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같은 단지나 인근 거래라도 거래 시점과 층·향·조망·관리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격 숫자와 함께 비교에 사용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평가 근거와 세무 판단을 함께 검토하세요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와 산정 근거를, 세무대리인은 신고·소명 절차와 세무상 적용을 검토합니다. 자료를 공유할 담당자와 일정을 정해두면 상담이 원활합니다.

개별 재산의 시가 인정 여부와 세액은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가 특정 세액이나 과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 거래사례를 정리할 수 있는 아파트 셀프 점검 PDF·상담 신청 →

신고 전·후 상황에 맞춰 상담하세요

상속·증여 신고를 준비 중이라면

감정평가 필요성과 가능한 일정, 준비할 자료부터 확인합니다.

  • 부동산 주소·종류와 대상 지분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 예정일
  • 신고 예정일과 세무대리인 협업 여부

이미 신고했거나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기존 신고 근거와 요청 내용을 정리해 검토 가능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신고일과 신고가액의 산정 근거
  • 기존 감정평가서·비교 거래자료
  • 과세관청 요청 내용과 회신 기한

문의 시 ‘매일경제 기고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는 가리고, 초기에는 주소와 일정 중심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기고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