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39.5억이 과세청 감정으로 61.9억, 대법원이 세운 '한 줄'의 기준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 —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에 붙은 조건과 납세자의 대비법 아래에서는 신고 전 확인할 기준과 감정평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대표 감정평가사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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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결 사례

지난 2026년 7월 8일, 대법원(2부)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눈여겨볼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납세자는 경기 성남시 소재 토지·건물을 2019년 7월에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에 따라 약 39억 5,000만 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증여일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19년 10월, 별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약 61억 9,100만 원이라는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신고가액과의 차이는 2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른바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입니다.

  • 납세자 신고가액: 약 39억 5,000만 원
  • 과세관청 감정가액: 약 61억 9,100만 원
  • 차이: 약 22억 4,000만 원 (신고가액 대비 약 57% 증가)

감정평가가 갖는 의미 — 대법원이 세운 기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는 사업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중요한 제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에 이뤄진 감정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평가기준일(증여일)부터 감정가액 산정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즉, 감정가액은 '새로운 가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에 이미 존재하던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다시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리스크인가 — 놓치기 쉬운 지점

이 판결을 두고 "그럼 납세자가 이겼으니 안심해도 되겠다"고 읽으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판결이 확인한 것은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지, '소급감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이후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검증을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사실상 전 유형으로 확대해 왔고, 관련 예산도 늘려가는 기조입니다.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벌어져 있으면, 언제든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 검증이 '신고를 마친 뒤, 몇 달에서 길게는 수년 뒤'에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낮게 신고해 당장의 세금을 줄였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과세관청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재산정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한 번 벌어진 신고가액과 시가의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운 부담으로 남습니다.

해결책 — 평가기간 내 '사전 감정평가'로 기준을 먼저 잡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은, 과세관청이 나중에 값을 매기도록 두는 대신 납세자가 평가기간 안에 스스로 시가를 확인해 신고의 기준을 먼저 세워두는 것입니다.

상속·증여 재산의 감정평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원칙적인 평가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받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받는 힘이 있고, 무엇보다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점'의 평가라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상속 초기에 다음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1. 신고하려는 가액이 현재 시세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과세관청 검증 가능성)
  2. 평가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가, 언제 지나는가
  3. 사전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해두는 것이, 지금과 장래(매각 시 양도세 포함)를 함께 볼 때 유리한가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감정평가가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며, 자산 규모·매각 계획·세율 구간에 따라 최적의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액 자체보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신고할지'를 설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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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은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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